-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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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
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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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 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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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내에 주거환경 마련
(아파트, 다세대 주택)식비 및 생활유지비용
개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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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자립을 위한장애인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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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립생활 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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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른
일상생활 및 사회활동
준비 지원
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으로
자립생활 기술훈련, 동료상담, 권익옹호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- 자립생활주택 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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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대상, 입주 인원, 입주 기간, 주거 형태 입주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이용인 입주 인원 1인 1실 사용 입주 기간 2년 거주 (필요에 따라 최장 7년까지 거주 가능, 12개월 단위로 입주 및 연장 계약) 주거 형태 공공임대주택, 다세대/단독주택 등
- 자립생활주택 신청방법
- 자립생활주택 이용방법 및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 하십니다.